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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68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① D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있는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 A는 번영회칙 등의 규약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층 회장단 4명만의 의결을 거친 점, ③ 피고인들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단전조치에 대한 경고내용을 공지사항으로 포함시켰다고 하나 관리비 납부기한, 단전조치 일자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단전조치 이전에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점, ⑤ 피고인A가 대표자가 된 것에 대해 반대하며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단전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단전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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