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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5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단전조치를 하게 된 동기, 목적, 수단과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포에 대하여 한 단전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전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② 단전단수조치가 이사회 등 건물 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③ 계속 미납시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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