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19노357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단전조치 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는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단전조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단전조치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