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19노357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고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쪽으로 손을 뻗었을 뿐,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건 현장 CCTV 및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각 영상(증거목록 순번 15), 증인 C 및 D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