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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13 2013고정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함께 2013. 5. 31. 22:00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튼튼정형외과 앞에서 자신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남성 2명을 찾고 있던 중, 2013. 5. 31. 22:40경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물양장 앞에서 찾고 있던 중국인 남성 2명이 피해자 D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다가갔는데, 중국인 남성 2명은 피고인과 C을 보고 달아나 버리고 피해자가 "뭐여 "라고 말하자 C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대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림으로써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을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9쪽, 2권 12쪽)의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이 있다.

먼저 D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9쪽, 2권 12쪽)의 증명력에 관하여 보건대,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3. 6. 1.자 조사에서는 여자(C을 가리킨다)로부터 2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2013. 7. 15.자 조사에서는 여자로부터 1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는 C이 자신을 때리지 않았거나 머리를 밀었을 뿐이라고 답변하다가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는 C이 자신을 때렸다고 답변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9쪽, 2권 12쪽)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명력에 관하여 보건대, E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D을 때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을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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