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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6노303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어폰 1개를 상품 진열대에서 빼낸 것은 맞지만, 이어폰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어폰을 F 내에 두고 나왔으므로 이어폰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 CCTV 영상 CD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ARIN' 이어 폰 1개를 상의 점퍼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절취한 이어폰은 299,000원 상당의 고가 제품에 해당하여 도난방지용 자물쇠로 고정된 채 F 매장에 진열되어 있었다.

2) 구매 또는 청음을 위해 위 이어폰을 진열대에서 빼내려면, 직원이 열쇠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풀어 주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만능 칼에 부착된 소형 가위를 이용하여 몰래 이어폰 케이스의 고리를 잘라 낸 후 진열대에서 이를 빼내

었다.

3) 이어 폰 진열대 부근에 대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CCTV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몰래 이어폰 케이스를 자르는 장면, 그 후 자신의 점퍼를 벗어 들고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진열대에 접근하여 이어폰을 빼낸 후 들고 있던 점퍼 안으로 재빨리 감추는 장면, 이어폰을 점퍼 안으로 감춘 상태에서 장소를 이탈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4) 다른 장소에 대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가져온 이어폰 케이스를 맥주 등 주류 코너의 진열대에 놓고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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