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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9 2018고단5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아산 공장의 안전감시 업무를 위탁 받은 주식회사 C 소속의 안전 감시관으로서 위 공장의 남자 탈의실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5. 09:26 경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아산 공장 7 라인 남자 탈의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상사로부터 위 탈의실에 있는 내상 가운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탈의실 공용 사물함을 열어 보다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회색 점퍼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소유의 검은색 점퍼에 감추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관련),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 2회, 기소유예 1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위 범죄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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