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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0 2016고단66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7.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8. 26.경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되자 빚을 갚기 위해서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절도 수법을 제안하여 결국 피고인 A은 속옷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옷을 갈아입어 본다는 핑계로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D 모닝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을 범행 장소로 이동시키고, 범행이 끝나면 위 차량으로 피고인 A을 태우러 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8. 30. 13:10경 영주시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속옷 매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B는 D 모닝 차량으로 피고인 A을 위 매장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잠옷 바지를 입어 보겠다고 하며 탈의실 및 매장 안 창고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장소에 훔칠 물건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6. 8. 30. 13:30경 영주시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속옷 매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B는 D 모닝 차량으로 피고인 A을 위 매장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잠옷 바지를 입어 보겠다고 하며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입어보는 척하며 그곳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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