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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3 2017노1575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할 때 문을 닫은 사실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풀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사실만 있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 제가 차에서 뛰쳐나가려 하니 제 머리채를 잡고 팔꿈치로 제 얼굴을 감싼 채 제압하고 다시 차를 몰더니 세우고 그렇게 반복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반항을 하니까 그 사람이 저를 제압하려고 휘두르는 오른손에 어깨와 얼굴, 머리를 수차례 맞았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제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은 적이 있는데, 그 때 피해자의 어깨나 머리 부분에 상처가 났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③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의심하며 상당히 흥분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저지되어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한 점, 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뒤, 자신의 언니에게 ‘ 전 남친이 나 납치했어.

나 완전 얻어맞고 머리채 잡히고. 내가 소리를 지르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머리채를 잡고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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