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할 때 문을 닫은 사실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풀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사실만 있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 제가 차에서 뛰쳐나가려 하니 제 머리채를 잡고 팔꿈치로 제 얼굴을 감싼 채 제압하고 다시 차를 몰더니 세우고 그렇게 반복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반항을 하니까 그 사람이 저를 제압하려고 휘두르는 오른손에 어깨와 얼굴, 머리를 수차례 맞았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제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은 적이 있는데, 그 때 피해자의 어깨나 머리 부분에 상처가 났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③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의심하며 상당히 흥분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저지되어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한 점, 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뒤, 자신의 언니에게 ‘ 전 남친이 나 납치했어.
나 완전 얻어맞고 머리채 잡히고. 내가 소리를 지르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머리채를 잡고 나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