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 라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E 주유소를 인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해자 C에게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으며, 사기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 인의 위 자백은 구체적이고, 제반 정황과 부합하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협박, 회유 등의 위법 ㆍ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E 주유소를 임대하면서 “ 정유사 폴 설치, 도색 등 일체 제반 공사도 해 주고, 3개월 이내에 가압류, 가등기 등을 해지하여 위 E 주유소 등을 2008. 4. 20.까지 인도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F으로부터 차용한 2억 1천만 원의 원금도 변제 기일 (2008. 2. 6. )에 변제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어 가 등기나 가압류를 말소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가압류 및 가 등기를 해결하여 준다고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