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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3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이면도로 상으로 위 차량을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 이면도로를 동원 교회 방면에서 망원 파출소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D 운전의 E 라 세 티 승용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D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 중이 던 F(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우측 견관절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B 화물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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