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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1: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성 산대 교 북단 방면에서 중동 초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잠이 오고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길음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드 적용), 수사보고( 피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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