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7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4: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로 개정 전) 148조의2 2항 3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처벌)
1. 형 선택 : 징역형 양형 이유 음주운전으로 치상죄를 범하여 이 법원에서 2017. 12.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비록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발생하였지만 통상적인 집행유예 기간 2년의 절반 가량으로 정해진 효과를 본 것일 뿐 단기간에 재범한 점에서 마찬가지로 불량하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아도 무면허운전 불법이 더하여졌고, 앞 사건에서와 동일한 차량을 운행한 것이어서 그 동안 일상적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차량을 운행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이 사건이 발생하자 비로소 허겁지겁 차량을 처분 중이라고 한다). 행위불법과 행위자요소를 종합하면 실형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