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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는 무죄. 피고인 A, B의 항소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C는 ‘H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게 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원심은 당초 약식명령의 각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의 범죄전력 등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3. 1. 6.경 거제시 E에 있는 F교회 2층 예배당 안에서, A 등으로부터 맞고 있는 G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H의 왼팔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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