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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0 2018고단14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2.경 익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학교로 들어가려다 위 초등학교의 안전도우미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04:45경 ‘익산시 E’에 있는 F교회에서, 그 곳 목사인 G이 약 120명의 신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예배당 안에 들어가 “그것을 믿냐, 너나 잘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배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04:55경 ‘익산시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가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보지를 차줄까, 개 같은 년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J)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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