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3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16: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 근무 노래방과 경쟁관계에 있는 노래방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 근무 노래방의 업주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