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3 2015고정4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1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3세)가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