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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4 2017고단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3 층에 있는 D 노래방을 운영하는 E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F(24 세), G(26 세) 은 위 노래방의 종업원들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2. 05:00 경 위 D 노래방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집어 들어 마이크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비골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2. 05:30 경 위 D 노래방에서 제 1 항과 같이 F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집어 들어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체포 현장사진, 피해자들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에 신설된 특수 상해죄의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전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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