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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12:3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부산 연제구 C 연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그 전 C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안경을 분실 했다며 112신고를 하여 업주를 지구대 동행 해줄 것을 요구하여, 업주와 함께 지구대 사무실을 왔다가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안경을 확인하고, 술값은 받지 않겠다고 하여 업주는 귀가하고, 피고인은 "돈을 찾아 나에게 줘야지, 돈을 왜 주지 않고 업주가 그냥 가냐, 업주에게 내 돈 10만 원을 받아 달라"며 귀가를 종용하는 경위 F에게 "민원을 해결하여 주지 않으면 못 간다" 며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E 노래방에서 마시다가 가지고온 소주를 병 채 마시면서 던지려하고, 수회에 걸쳐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너희들은 10명이 한꺼번에 붙어도 못 이긴다, 내가 깡패를 해 봤다,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19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연제구 D 지구대 인데 3명만 온나, 한 번 엎어버리고, 소장부터 목을 짜른다"며 소주병을 흔드는 등 약 2시간 20분 가량 소내근무를 하는 경찰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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