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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59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06.경부터 서울 서초구 D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C의 친한 후배로 같은 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0. 2. 초순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같은 동 F 노래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이다.

피고인

B이 2010. 2. 초순경 F 노래방을 개업한 이후 인접한 위 D 노래방과 상호 경쟁관계에 있던 중, C, E은 2011. 3. 초순경 위 F노래방에 대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112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영업장 단속을 받게 함으로써 그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 위 D 노래방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2. 1. 11. 23:36경 공중전화(G)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위 D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있고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그 신고를 접수한 H파출소 소속 순경 I, 순경 J로 하여금 위 D노래방에 임하여 주류 판매와 도우미 고용 여부를 단속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8, 12 내지 19의 각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위 D 노래방에 대한 현장 단속을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1. 12. 22:19경 공중전화(K)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위 D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있고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그 신고를 접수한 H파출소 소속 경사 L, 순경 M로 하여금 위 D 노래방에 임하여 주류 판매와 도우미 고용 여부를 단속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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