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09. 11. 06. 선고 2009누806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2110 (2009.04.22)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매매의 형식을 빌어 부동산을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은 법인이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것이라 주장하나,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지로 매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09누8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준설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4.22. 선고 2008구합2110 판결

변론종결

2009.9.18.

판결선고

2009.1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723,102,660원 및 2005년 귀속 법인세 330,194,0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6쪽 13줄부터 7쪽 1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배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에 대한 가수금반제로 8억 1천 만 원을, 교회기부금 등으로 3억 2,450만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 역시 특약 사항에 따라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 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위 특약사항에서 '추후 매수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그 차액이 발생 시 현재 시가와의 차액(최고 평당 700,000원 범위 내)에 대하여는 매도자의 개인부채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주장의 위 각 금원이 특약사항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추가 인정되기 위 해서는, 우선 위 각 해당 금원의 실제 지출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위 금원 의 지출이 매도자의 개인부채 등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자금지원으로서 특약사항의

취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선 이 사건 각 매매대금 중 교회기부금 등으로 3억 2,450만 원을 사용하 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제1심 증인 배AA의 증언 외에는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아무 런 증빙자료가 없고, 위 배AA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가사 실제 그와 같은 용도로 배AA가 일정한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출은 어디까지나 배AA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위 특약사항에 따른 원고의 자금지원에 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위 돈은 매매대금으로 추가 인정될 수 없다.

다음으로, 배AA가 원고에 대한 가수금반제(배AA의 원고에 대한 부채를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8억 1천만 원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대구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시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할 목적으로 법인장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장부상 가수금 계정에 2004. 3. 25.부터 2005. 3. 31.까지 대표자 가수금으로 합계 8억 1천만 원이 계상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돈이 배AA의 원고에 대한 가수금반 제로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오히려 위 매매대금이 원고의 수익으로 계상되는 것을 은닉하기 위하여 가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위 돈이 배AA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 조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 역시 특약사항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