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23886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2018. 12. 7. 사망)은 2008. 2. 20. H과 E 소유의 부동산 1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중 I 임야는 H의 소유였고, 나머지 13필지는 H의 아들 E의 소유였다.

당시 J이 매도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 H, E 매수인 : A 외 14명 위 당사자간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매매대금 등) 1) 매매대금은 10억 5,000만 원으로 한다. 2) 계약보증금은 1억 원으로 하여 이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3) 중도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2008. 2. 20.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참 지급한다. 4) 잔금은 8억 원으로 하여 별지 특약사항에 따르기로 한다.

특약사항 위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과 매도인간 아래 사항을 특약한다.

1. 매매잔금은 상기 부동산을 매수인이 개발, 매도하여 지불키로 한다.

2. 상기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3. 매도자는 본 토지를 측량 및 분할하여 매도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 일체를 협조한다.

4. 상기 토지에 소재하는 사찰매매대금은 매수자가 개발비용 및 경비등으로 우선 사용키로 한다.

5. 본 매매계약은 매수자가 개발하여 매매잔금을 처리하는 조건이므로 쌍방 매매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

6. 상기 부동산을 매도할 시 매도자의 잔금은 우선 지급키로 하되 원활한 매도를 위하여 쌍방 협의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7. 본 계약 후 매도권리 일체는 매수자에게 위임한다.

별지목록 강원도 영월군 I 외 13필지 약 245,000평 I, K, L, M, N, O, P, Q, R, S, T, U, V, W

나. A(갑)과 J(을)은 2008. 2. 20.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