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2018. 12. 7. 사망)은 2008. 2. 20. H과 E 소유의 부동산 1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중 I 임야는 H의 소유였고, 나머지 13필지는 H의 아들 E의 소유였다.
당시 J이 매도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 H, E 매수인 : A 외 14명 위 당사자간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매매대금 등) 1) 매매대금은 10억 5,000만 원으로 한다. 2) 계약보증금은 1억 원으로 하여 이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3) 중도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2008. 2. 20.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참 지급한다. 4) 잔금은 8억 원으로 하여 별지 특약사항에 따르기로 한다.
특약사항 위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과 매도인간 아래 사항을 특약한다.
1. 매매잔금은 상기 부동산을 매수인이 개발, 매도하여 지불키로 한다.
2. 상기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3. 매도자는 본 토지를 측량 및 분할하여 매도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 일체를 협조한다.
4. 상기 토지에 소재하는 사찰매매대금은 매수자가 개발비용 및 경비등으로 우선 사용키로 한다.
5. 본 매매계약은 매수자가 개발하여 매매잔금을 처리하는 조건이므로 쌍방 매매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
6. 상기 부동산을 매도할 시 매도자의 잔금은 우선 지급키로 하되 원활한 매도를 위하여 쌍방 협의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7. 본 계약 후 매도권리 일체는 매수자에게 위임한다.
별지목록 강원도 영월군 I 외 13필지 약 245,000평 I, K, L, M, N, O, P, Q, R, S, T, U, V, W
나. A(갑)과 J(을)은 2008. 2. 20.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