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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8.19 2014나291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의 말미에 "또한 피고는 2013. 6. 19. 및 같은 해

7. 3. 원고에게 5백만 원씩 합계 1천만 원을 추가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2014. 10. 14.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2013. 6. 10. 원고와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그때까지 금전거래 내역을 정산하여 대여금 잔액을 7천만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자백하고서도, 당심에 이르러 사실은 당시 합의했던 금액이 그와 달리 9천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종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문구를 추가하고, 제7면 제2부터 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소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013. 6. 30. 3백만 원, 같은 해

7. 22. 150만 원, 같은 달 23일 1백만 원, 같은 달 24일 250만 원, 같은 달 25일 2백만 원, 같은 해

8. 23. 8백만 원, 같은 달 28일 2백만 원, 2014. 2. 4. 5백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3. 6. 10. 원고에게서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19일 및 같은 해

7. 3. 원고에게 5백만 원씩 합계 1천만 원을 추가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변제한 2,500만 원 중 1천만 원은 그 추가 대여금의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와 같이 1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주장대로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가 정한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야 한다.

위 각 변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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