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고철대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판매한 후 이익금을 1/2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제3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실제 대금 8억 1,752만 원을 상회하는 8억 8,110만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매매대금은 8억 1,752만 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8억 2,082만 원(=직접 지급 726,264,000원 피고 매각분 94,55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330만 원(=8억 2,082만 원 - 8억 1,752만 원)을 초과지급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대한화섬으로부터 고철반출을 금지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시세차익 등 2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고철매매대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추가지급분 330만 원 및 2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판단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2012. 12. 18. 피고로부터 고철을 매매대금 8억 8,110만 원(부가세포함), 지급일 2013. 3. 20.로 정하여 매수한 사실(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을 자백하였다가(2013. 12. 6.자 준비서면), 당심에 이르러 이를 취소함을 전제로 그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8억 1,752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