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2011. 7. 10. 05: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투숙하고 있는 D모텔 203호에 이르러, 승낙을 받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모텔 203호에서, 위 C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 소유의 현금 10만원, 신한카드, 국민비씨카드, 외환카드, KB국민카드, 씨티카드, 국민체크카드, 현대카드, 국민보안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에스콰이어 손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0. 06:06경부터 같은 날 07:03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F에게 술값 지급조로 제시하여 위 F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는 등 방법으로 술값 40만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CCTV영상 캡쳐사진, 결제카드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