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71]

1. 피고인은 2009. 12. 13.경 사실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리니지I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21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2010. 1. 11.경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패왕코드'를 판매한다고 피해자 D을 속여 위와 같은 계좌로 2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하겠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72]

1. 피고인은 2009. 7. 22.경 사실은 자동클릭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는 구매한 아이템을 게임사로부터 회수당하고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리니지 아이템 1억 8천만 아데나(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할 경우 출금계좌 인증이 되지 않으니 위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말하여 114만 원을 입금받고 리니지 게임에서 자동클릭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비적상적인 '1억 8천만 아데나(아이템)'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114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21.경 인터넷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리니지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