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8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0.7.15.(636),12885]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소액사건과 상고이유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 해외출장 중이므로서명 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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