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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8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0.7.15.(636),12885]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소액사건과 상고이유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이른바 소액사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때에 한 한다할 것인데 원고가 논지로 하는 바는 단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탓하면서 거기에 판단유탈과 논리법칙의 위배가 있다는 것으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대법관 서윤홍 해외출장 중이므로서명 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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