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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38 판결
[강제집행면탈등·사기미수][공1980.7.15.(636),12896]
판시사항

피고인의 모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소송사기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의 모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공모하여 한 것인 이상 소송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계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논지는 결국 원심이 인정한 사실중 소송사기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같은 소송이 피고인의 모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공모하여 한 것인 이상 같은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므로 그것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원심이 대물변제계약이 채무자측인 피고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는 것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를 저지른 것이라 여겨지지도 아니한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대법관 서윤홍은 해외 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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