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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3노33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2012. 2. 초순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H, I와 공모하여 2012. 4. 16.부터 2012. 4. 24.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말리부’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고, 두꺼운 철문과 감시용 CCTV를 통해 은밀히 영업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재차 장소를 바꾸어 또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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