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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01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경 전남 무안군 C 등 4필지 토지에서 언니인 D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며 주식회사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다.

1. 토지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피고인은 위 C 등 3필지를 2억 6,800만원에 매입하면서 세금 등의 이유로 매매대금을 2억 1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가격이 높아야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진행을 총괄하는 F에게 실제 매매대금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2. 3. 27.경 위 C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6,800만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인 란에 D이라고 쓰고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작성 경위 피고인은 위 C 토지를 구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2억 6,8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과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1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어 매매금액 차액에 대한 지출 근거가 필요하자 위 F에게 공사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2. 7.경 ‘도급인 D과 수급인 G회사은 C 숙박시설신축 부지조성(토목)공사를 1억 100만원에 계약하였다’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인 란에 D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변경계약서 작성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E과 공사금액을 20억 3,5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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