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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56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3. 2. 5.경 E로부터 외삼촌인 F 명의로 ‘부산광역시 남구 G 아파트 111동 305호'를 2억 6,8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기존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양수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위 E와 사이에 F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2. 27.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금액을 상향시키기 위해 위 E와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부풀리고 임차보증금 채무에 대한 내용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7.경 부산 동구 H건물 103동 3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란 중 소재지 부분에 “부산광역시 남구 G 아파트 111동 305호”, ‘부동산의 표시’ 란 중 매매대금 부분에 “삼억삼천만원정 ”, 매도인 란에 “부산진구 J아파트 114-308호, E”, 매수인 란에 “F”, 중개업자 란에 “K공인중개사, L”이라고 입력하여 프린트로 출력한 후 위 E,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E,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L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7.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325-33에 있는 우리은행 부곡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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