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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4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2017. 12. 20. 경 창원시 성산구 C, 1층 D호 B 법무사 사무실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E 등과 매도인 F간에 진행되던 마산시 합포구 G에 있는 H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확정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위임을 받음이 없이 함부로 매매대금을 32억원으로, 매수인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각 기재한 다음 임의로 조각한 피해자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 신청을 대행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 I은행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를 의뢰받아 처리하게 되었고,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위 상가건물의 매도인인 F 및 J으로부터 위 상가건물의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그 말을 신뢰하여 금액이 3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 매수인인 E 등의 동의 없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한다는 인식 내지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부동산 매수인인 E과 K가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믿고 위의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선뜻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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