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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050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의정부시 F 소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피고 A은 회장, 피고 B은 총무, 피고 C, D, E은 동별대표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공동주택 관리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8. 30. 이 사건 아파트 12기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기간을 2016. 9.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2017. 1. 20. H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배치ㆍ신고하는 등 관리업무를 재개하려고 하였다.

원고의 I과 H은 2017. 1. 20.자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아파트 12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무 재개에 관하여 논의하려고 하였는데, 피고 E이 폭언과 함께 의자를 들어 I과 H의 회의참석을 막았고, 나머지 피고들도 피고 E에게 가담하여 회의참석을 막는 등 원고의 관리업무 재개를 저지하였고, 이후에도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 A은 구성원들인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원고의 관리소장의 업무제공을 계속하여 거부하고, 우리관리 주식회사 소송 관리소장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문제삼은 동대표이자 감사인 J의 재심의요청도 거부하는 등으로 원고의 관리업무 제공행위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입은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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