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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5 2016나80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아파트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10. 31. 포항시 북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12. 8.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ㆍ수탁관리계약서(갑 제1호증)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이하 갑이라 한다

)와 피고 대표이사 E(이하 을이라 한다

)은 주택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갑은 을을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에 의한 갑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조(준수의무)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12년 11월 8일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2년간)로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2. 3. 생략

4. 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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