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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합5091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는 1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 명의의 송금 원고 명의로 2014. 5. 6. 피고 회사(당시 상호 : 주식회사 C)의 외환은행 계좌로 2차례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이 입금되었다.

신주인수권증권 제공 위 송금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주주이자 실경영주이던 D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피고 회사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 합계 30억 원(5억 원권 2장, 1억 원권 20장, 행사가격 1,894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3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금전거래의 주체 및 성격(쟁점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피고의 반론] 원고의 아버지인 E이 D로부터 매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명의와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이다.

변제 등 여부(쟁점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10억 원에 대한 대가로 신주인수권증권을 교부받은 후 행사하여 약 3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취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D 등으로부터 7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대여금을 전부 회수하였다.

[원고의 반론] 원고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행사는 대여금 10억 원의 상환과 별개의 것이다.

D 등으로부터 7억 4,000만 원을 받은 것은, 10억 원을 대여해 주면 행사가격 723원의 제10회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받게 해 주기로 한 대여 주선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행사가격 1,894원의 제2회 신주인수권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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