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0. 3. 25.부터 2010. 4. 2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11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위 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C을 운영하던 소외 D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금원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이고, 예비적으로는 위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2.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입출금내역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11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