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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가합5093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을 이유로 이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안이다.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에 합계 304,710,925원(= 27,000,000원 7,225,925원 900,000원 78,500,000원 100,000,000원),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출금계좌 송금명의인 상대방 입금계좌 송금일자 금액 국민 C D 피고 회사 농협 01805000873 2012.5.11. 27,000,000원 국민 C E 피고 회사 농협 01805000873 2012.6.20. 7,225,925원 국민 C D 피고 회사 농협 01805000873 2012.5.22. 900,000원 우리 F ㈜태림에프웰 피고 회사 농협 01805000873 2013.3.18. 78,500,000원 우리 F ㈜태림에프웰 피고 회사 농협 01805000873 2013.3.18. 100,000,000원 우리 F ㈜태림에프웰 피고 회사 농협 01805000873 2013.4.30. 91,085,000원 우리 F A 피고 B 하나 G 2013.3.18. 10,000,000원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원고의 이체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인지)에 관한 원피고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H’을 운영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금원을 이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해당 이체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원고가 2013. 3. 18. 주식회사 태림에프웰(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명의로 피고 회사에 합계 178,500,000원(= 78,500,000원 100,000,000원)을 이체한 것은, 원고가 케이와이푸드넷 주식회사로부터 대게 다리 20,004kg을 공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I에 300,060,000원에 납품하는 중간유통을 할 때 케이와이푸드넷의 대리인이자 피고 회사의 직원인 J가 케이와이푸드넷에 대한 판매대금을 J가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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