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제한초과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사실
가. 금융거래내역 1)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 2012. 9. 3.부터 2013. 9. 16.까지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 이하 ‘피고 계좌’라고만 한다
)에서 별지 <금전거래내역 및 변제충당 계산표> 중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원고 및 D 앞으로 합계 111,130,000원 2012. 12. 24.자 현금 500만 원 제외 이 송금되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2012. 9. 12.부터 2013. 12. 18.까지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 앞으로 합계 153,254,000원이 송금되었다.
그 중 2013. 2. 28.자 300만 원, 2013. 7. 17.자 324만 원, 2013. 7. 30.자 200만 원은 피고 계좌에 ‘I’ 이름으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가. 대여금액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좌로 입금 받은 돈이 대여금액 전부라고 주장한다. 2) 피고는 계좌로 입금한 돈 외에 2012. 12. 24. 현금으로 대여한 500만 원, 2013. 4. 16. 현금으로 대여한 300만 원,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3. 5. 2. J에게 입금한 270만 원 등 합계 1,070만 원도 대여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변제금액에 관하여 1) 원고는 원고 계좌에서 피고 앞으로 송금된 돈 전부가 변제금액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는 ㉮ ‘I’ 이름으로 입금된 2013. 2. 28.자 300만 원, 2013. 7. 17.자 324만 원, 2013. 7. 30.자 200만 원은 피고와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