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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6. 선고 2017고합6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사

허인석(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3. 16.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4.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증 제5, 6호는 각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를 대량으로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미국에 있는 판매자(일명 'E')의 연락처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엠디엠에이 구입가격 등 거래조건을 흥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6. 12. 하순경 위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약 25.1g(45정), 케타민 약 8.71g 합계 33.81g을 주문하였고, 피고인 A는 600만 원을 구입대금 명목으로 온라인 송금하였다. 그 무렵 위 판매자는 위 엠디엠에이와 케타민을 우편물로 포장하여 2017. 1. 2. 18:21경 대한항공 F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 감정결과회보서(엑스터시 및 케타민),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계좌 송금내역 사진, 피의자들 사이 G 대화 메시지, A 명의 국민은행 H 계좌 거래

1. 감정서

1. 증 제5 내지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각 엠디엠에이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1)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에게 마약류 수입 소개자인 I(J)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미국에 있는 판매자(E)와 접촉하게 하고, 수입할 마약의 종류와 가격, 대금 지급과 항공화물 수령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려준 다음 스스로 마약 구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수입한 마약류가 공항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위 소개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동종 범행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A를 감싸주기 위해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의 제안과 지시에 따라 마약의 종류와 가격 등을 알아보고 주문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 죄모두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범죄이므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적시한다(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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