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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 선고 2017고합67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6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사

신준호(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증(증 제1 내지 5호증은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80,000원을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미국 체류 중 국내 입국을 앞두고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 시'라 한다) 및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미국에서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투약하기로 하고 판매자를 알아보던 중, 지인들의 소개로 미국 LA시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D')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이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년 11월 초순경 미국 뉴저지주에 소재한 남자친구 E의 거주지에서 성명불상자와 'F'으로 연락하여 위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투약방법 및 투약시 증세 등에 관해 설명을 들은 후 이를 주문하고 대금 1,200달러(한화 약 144만 원 상당)를 위 E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5. 25. 이미 입국하여 국내에 있던 2016년 11월경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엑스터시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국내 주거지로 이를 배송받기로 하고 그 주소, 연락처 등을 피고인 A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문에 따라 2016년 12월 일시불상경 미국 LA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11정,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15정 및 분말형태의 케타민 약 3.18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은박지로 감싸 국제 소포우편(G)에 은닉한 뒤 그 배송지를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H건물 206호'로 기재하여 I 항공편으로 국내로 발송하여 위 국제 소포우편이 같은 달 20. 16:3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1월 하순 시간 불상경 미국 맨해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 저녁 시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J에 있는 'K 클럽'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 새벽 시간경 위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엑스터시 반정 및 케타민 약 0.1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모발 감정 회보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및 대검찰청 지시공문, 엠디엠에이 지시공문,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입국 내역서 첨부) 및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추징금 산정보고 및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17-1월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야바, 케타민 수입의 점),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야바,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자수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1. 몰수

1. 추징

[추징금의 산정근거 : 각 80,000원1),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2회에 걸쳐 투약하기는 하였으나, 각 투약분이 0.5 회분(반정)에 그치는 이상 1회분으로 산정한다. 검사는 그 밖에 피고인 B의 범행 중 케타민 0.1g 투약 부분에 대하여 필로폰 1회분에 준하여 1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수사기록 128쪽), 케타민 0.1g의 시가가 필로폰 1회분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년 3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 1년 3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요소] 범행동기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권고형의 범위] 1년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특별감경영역)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등)

[특별감경요소] 범행동기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권고형의 범위]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특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의 설정0 1년 3개월 이상 5년 8개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요소] 범행동기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권고형의 범위] 1년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특별감경영역)

2)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등)

[특별감경요소] 범행동기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권고형의 범위]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특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의 설정2)0 1년 3개월 이상 6년 2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 수입 행위는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어 새로운 공급원이 되거나 기존의 국내 판매 조직에 제공되는 등으로 마약 유통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미국에서 엑스터스 등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지 않은 양의 엑스터시 등을 직접 수입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수입한 엑스터시 등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엑스터시 등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엑스터시 등은 피고인들이 이를 받기 전에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1월호'에 따라 MDMA 1g당 서울 평균 1회분 시가 8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권고형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각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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