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일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채무만 약 2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 및 직원 급여로 지불할 자금조차 없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D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채무 변제 및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지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참여하는 주식 투자 모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주식 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은 100명 정도 되고, 연매출 100억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1,000억 정도를 주식투자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얻는 모임이 있는데, 나를 믿고 투자하면 결코 원금은 잃지 않을 것이며, 설사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원금은 내가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줄 테니 걱정 말고 투자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9.경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서, 거래내역서, 차용증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청주지법 2013고단1934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