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07. 7.경 인터넷사이트인 ‘싸이월드’에서 피해자 C(여, 33세)과 우연히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로 1,500만 원 가량 손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08. 11. 중순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에 있는 신문사 쪽에 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회사광고 수익금을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업을 하는 부산 신문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신문사 쪽에서 일하는데 사장이 부자라서 직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회사 자체광고 수익금을 나누어주는데 300만 원 당 1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나온다, 내가 대신 투자를 해서 원금 회복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4. 신문사 광고수익금 배분을 위한 투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8. 12. 12. 300만 원, 2009. 1. 7. 2회에 걸쳐 합계 금 1,200만 원, 2009. 2. 2. 3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사본, 입금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