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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합56355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772,553,379원 및 위 금원 중 759,010,959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6. 11. 2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동스크랩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G, 을은 피고 B이다) 제1조 적용 및 효력 본 계약서는 갑이 을로부터 구매하여 H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동스크랩에 적용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11. 21.부터 2017. 5. 22.까지로 한다.

제5조 납품대금의 지급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 1) 납품대금은 금 십오억으로 하며 납품회차별 납품대금은 각 금 오억원으로 한다(부가세 별도). 갑은 각 납품회차별로 각 납품회차별 납품대금 전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계약보증금 1) 을은 각 납품회차별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선급금 지급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보증금은 제5조에서 정한 납품대금의 10%로 한다. 제12조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보증금의 처리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기일까지 본건 물품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을은 갑이 지급한 선급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본 계약 제7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나. 원고는 2016. 11. 2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G에 대한 위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 G, 보험가입금액 165,000,000원, 보험기간 2016. 11. 21.부터 2017. 5. 22.까지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는 피고 B이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G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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