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13 2014가단306102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700,945원, 피고 B은 5,528,071원, 피고 C는 1,883,189원, 피고 D, 피고 E은 각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3. 포항시 북구 F 대 1,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A은 별지 도면 표시 7, 8, 20, 19, 1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2㎡ 지상에 콘크리트조 판넬지붕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ㄹ)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B은 같은 도면 표시 6, 7, 18, 17, 16,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9㎡ 지상에 조립식 판넬 지붕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ㄷ)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C, D, E은 공동으로 같은 도면 표시 4, 5, 6, 16, 1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1㎡ 지상에 블록조 함석지붕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ㄴ)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C 3/7 지분, 피고 D, E 각 2/7 지분).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1.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포항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ㄹ)부분 토지 지상에 설치된 건물을 철거하고, 위 (ㄹ)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ㄹ)부분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2010. 3. 4.부터 2015. 1. 5.까지 위 (ㄹ)부분 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1,700,945원이고, 그 이후의 차임은 연 409,91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