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면적 34,705㎡)을 대상으로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로서, 2011. 10. 5.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F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한 후, 2015. 6. 5.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2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나. 피고 A은 과천시 D 전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6~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67.9㎡(이하 ‘㉮부분’이라고만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제1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6, 10, 11, 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33.7㎡(이하 ‘㉯부분’이라고만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제2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88.2㎡(이하 ‘㉰부분’이라고만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제3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피고들 소유의 위 각 지장물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지장물 등에 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