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2 2015가단3112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경북 칠곡군 D 임야 422㎡ 중 별지 도면 표시 15 내지 20, 15의 각 점을...
이유
① 원고는 2007. 1. 23. 남편인 E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D 임야 4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7. 1.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 B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5 내지 2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34㎡ 지상에 1층 흙벽돌구조인 단독주택을, 피고 C은 위 임야 중 위 도면 표시 21 내지 3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73㎡ 지상에 1층 시멘트블록구조인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들은 위 임야 중 위 도면 표시 8 내지 14, 28, 29, 4, 30, 21, 20, 1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50㎡를 대지로 이용,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칠곡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칠곡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ㄹ)부분 지상 단독주택을, 피고 C은 위 (ㅁ)부분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피고들은 위 (ㄷ)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