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나7034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1. 12. 11.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2. 12. 11., 연체이자 연 19.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6,500만 원을 한도로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3. 7. 5. 우리에프앤아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3. 7. 7.경 B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우리에프앤아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4. 5. 2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4. 6. 2.경 B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014. 7. 23.을 기준으로 위 대여금 채권은 원금 17,583,933원, 연체이자 32,397,526원 등 원리금 합계 49,981,459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인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리금 49,981,459원 및 그 중 원금 17,583,93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29.까지 약정한 연체이자율 연 1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양수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채무자인 B에게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된 이상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