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 양수 1)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5003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6. 1. “B는 중소기업은행에게 179,454,465원 및 그 중 81,374,989원에 대하여 2001. 7. 24.부터 2004. 3. 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6. 20. 확정되었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04. 4. 20.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에게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는 2004. 6. 7.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0. 10. 20.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1. 10. 28.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5. 8. B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B의 영업 이전 관계 1) B는 1989. 3.경 설립되어 태권도복 및 태권도 용품 등을 판매하였다. 2) B는 2000. 5.경 폐업하였는데, 그 후 B의 이사였던 D이 2000. 6. 5.경부터 배우자인 E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의류, 신발 등 제조업을 시작하였다
(이하 D이 E 명의로 운영하던 ‘F’를 ‘I’라 한다). 3 B가 폐업한 후, B의 대표이사인 J는 2000. 6. 3.경 B의 공장에 관련된 권한 및 대표이사의 권한을 B의 근로자 대표 K, L에게 양도하였는데, B의 근로자 12인과 D은 같은 달 26.경 ① B 근로자 중 1인인 N이 ‘O’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B의 공장 생산에 관한 기계 시설 및 제품 일체를 양도받고, ② 공장 관리 및 기존 국내 대리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