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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15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21』

1. 피해자 C( 남, 25세 )에 대한 범행(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2. 25. 13:15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의 초인종을 수회 눌러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한 후 현관 출입문으로 들어가려 다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놀라 대문을 열고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 남, 62세 )에 대한 범행(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25. 14:07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의 초인종을 수회 눌러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을 피고인의 팔꿈치로 깨고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출입문의 손잡이 옆 부분을 주방에 놓여 있던 부엌칼로 도려내고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 등을 뒤지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의 인기척이 들리자 도망 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 여, 20세 )에 대한 범행(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4. 14:00 경 부산 남구 H,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 출입문을 밀어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와 돼지 저금통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5천 원 등 합계 21만 5천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남, 43세 )에 대한 범행(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3. 13. 12:30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을 어깨로 밀치고 들어가 침입한 후 현관 출입문 옆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에 들어가 안방, 거실, 작은방 등에 있는 옷장과 서랍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10만 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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