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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4 2020나53871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보통약관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되며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②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실제손해액】 【비용】-【공제액】

1. 실제손해액이라 함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뉴포터 초장축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내용을 대인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무한), 대물배상(1사고당 3억 원), 자동차상해(1인당 사망 및 장해 1억 원, 부상 2,000만 원), 무보험차상해(1인당 최고 2억 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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